E-6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김해에서 거주하시다 한국인 남성을 만난 A씨.
A씨의 남편과 함께 아내분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싶다고 하시며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.
일단 두 분 사이 자녀는 없었고, 불법체류기간이 6년 정도 되었습니다.
양국 혼인신고는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내분에게 자진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렸고,
2016년 7월 자진출국을 도와드리고,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.
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절차와 한국에서의 모든 서류준비를 마친 후
결혼비자 신청서를 접수, 정상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.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는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서류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며,
그 외 초청, 체류자격변경 등 모든 출입국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
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.